인천지역 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사들의 공사비 어음결제 횡포(경인일보 2월9일자 19면 보도)는 발주처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대형건설사 하도급 횡포'와 관련한 인천시 감사 결과,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수백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여부와 결제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도급업체들은 선급금 보증서 발급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포기각서를 받은 뒤 4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종건은 지난 2006년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선급금 473억8천만원과 기성금 316억2천만원을 원도급자에게 현금으로지급했다.
하지만 종건은 수차례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단 한번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 배분 여부와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원도급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발주처에 2차 기성금을 청구할 때 하도급업체 1차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지급 방법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법적으로 원도급자는 발주처로 받은 현금의 비율 만큼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원도급자인 대형건설사들은 기성금과 준공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어음으로 지급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도 '1호선 송도 연장사업' 토목공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선금 포기 각서를 받은 뒤 4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의 공사비 지급 횡포로 중소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도 종건과 도시철도본부는 '공사비 지급 방법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위법·부당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면허등록 기관에 신고하고 공사비 어음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
건설사 하도급 공사비 어음결제 횡포
발주처, 사후관리 소홀탓
입력 2009-0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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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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