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시된 강호순 방화 증거사진. 2005년 10월30일 화재 당일 촬영한 사진(사진 왼쪽)과 11월2일 촬영한 사진에 발화지점이 다르게 표시돼 있다. 검찰은 강호순이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경찰 조사에서 모기향 때문에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밝혔다.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네번째 아내와 장모도 보험금을 노린 강의 방화로 살해된 것으로 검찰에서 추가 확인됐다.

또 강호순의 수원시 당수동 농장에서 압수된 곡괭이에서 기존 피해 여성들 것과는 다른 2명의 새로운 여성의 DNA가 검출돼, 검찰이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중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부녀자 7명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려 아내 및 장모를 불 질러 살해한 혐의로 강호순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23)씨 살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강이 화재현장에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조사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진술했으나, 당시는 10월말로 기온이 3.7℃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워둘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기소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또 강호순이 화재현장에서 탈출하기 전에 '매'(그을음)를 5~10분정도 들이마셔 기절했다가  일어나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으나, 법의학 전문가 등은 '매'를 들이마셔 한번 기절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강호순이 거짓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방화 직후 촬영한 사진과  3일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 감식 당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현장에서 유류를 담은 것으로 추정된 플라스틱 용기가 사라진 점도 확인, 강호순이 현장에 들어가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는 등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강으로부터 화재사고 이후 현장 안에 들어갔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박종기 차장검사는 "강호순이 방화사건에 대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주변인 진술과 전문가 분석결과,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강호순의 농장에서 수거한 곡괭이를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박종기 차장검사는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