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형건설사들의 구조조정에 이어 내달 100위권 밖의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계획됨에 따라 경기지역 상가분양 시장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2차 구조조정의 경우 주로 상가건물 등을 시공하는 중견업체들이 포함되면서 자산 및 지분 매각으로 피해가 분양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내달말 100위권 밖의 건설사 94곳 등에 대한 2차 구조조정 대상 선정 작업을 통해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이 때문에 도내 상가시장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업계 및 실수요자들이 이들 시공사의 구조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굵직한 상가분양이 계획돼 있는 판교 등의 경우 시공사인 건설사가 워크아웃 또는 퇴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산, 지분 매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예정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없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법적보호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한신건영의 부도로 일산 화정의 H타워, 파주 금촌의 I타워 등이 공사 중단에 따른 수백억원대의 분양자 피해로 후유증을 앓는 등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와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퇴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현금 확보를 위한 편법, 불법 분양도 우려되는 만큼 상가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구조조정 '시즌2'… 경기 상가분양시장 촉각
금융권, 100위권 밖 94곳 내달 착수 '우려감'… 대상선정땐 자산등 매각 공사중단 가능성도
입력 2009-0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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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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