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등 전국에 산재한 어장에도 휴식년제가 도입,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월 제정·공포된 어장관리법의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어장휴식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어장휴식제란 환경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해 어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어장을 폐쇄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인천 옹진군, 제주도 등 일부 해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장휴식을 실시할 때에는 수산생물의 양식상태, 양식기간 등을 감안해 어장관리특별해역내 어장을 동시에 폐쇄하고 휴식계획을 사전에 고시한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어장정화, 정비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해양직무 능력을 지닌 기술인력과 최소 15t 이상 선박 등 장비를 갖춘 사업자에게만 등록자격을 주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장관리법은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해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인천앞바다 등 어장에도 휴식년제 시행
입력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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