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을 막기 위해 고철 화주와 하역사에게 특단의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인천 내항에서의 하역작업을 제한키로 결정해 향후 고철 하역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양청은 화주인 인천제철(주), 동국제강(주)와 하역사인 대한통운(주), (주)영진공사 등에 이달 20일까지 인천항 8부두내 공해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인천해양청은 고철 취급부두인 8부두 인근 주민이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데다 최근 시행중인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에도 정면으로 배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청은 바람이 8m/sec이상 불 경우 하역 중단 조치와 함께 방진망과 방음벽 추가설치, 하역시설·장비 보강, 하역시 주민 및 환경감시단체 참여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해저감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내항에서 하역 중단 등 고철 하역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해양청은 인천제철 등 화주들이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북항을 조속히 개발해 원칙적으로 고철 하역은 인천내항에서 북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환경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상 더이상 소음 분진을 유발하는 고철하역 작업은 있을 수 없다”면서 “화주나 하역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외항이 아닌 내항에서의 고철하역작업은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주 및 하역사들은 “현재 적절한 공해저감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민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북항 민자 고철부두 착공 문제 등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