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와 안산·남양주 등의 지자체가 음성녹취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한데다 줌과 회전기능 등 특수기능까지 탑재,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 취재팀이 5일 도내 31개 시·군의 CCTV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5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안산 등 3개 지자체는 CCTV에 장착돼 있는 녹음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들이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녹음 등 불필요한 기능을 갖춘 고가의 CCTV를 설치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수원시 등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줌과 회전기능 등 특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CCTV는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양주 등 6개 지자체는 CCTV를 설치할 때 공청회와 주민동의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행정예고로 알렸다. 반면 성남 등 20여곳의 지자체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CCTV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천·의왕 등 7개 지자체는 CCTV관리지침을 수립하지 않았고, 오산·동두천 등 3개 지자체는 일부만 조례 등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는 "공공기관이 범죄방지 등을 이유로 설치하는 CCTV가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 설치될 때부터 목적 외의 용도로 설치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가 가뜩이나 예산 부담이 큰데도 불구, 비싼 장비를 구입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