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CCTV 운영주체 제각각=도내 각 지자체는 강력범죄 예방용 CCTV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방지와 시설물관리, 재난감시용 등 6~7개 용도의 CCTV를 제각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는 모두 6천76대에 달한다. 시·군은 관공서 건물 등 주요 시설물 관리를 위해 방범용보다 훨씬 많은 2천288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가 밝힌 방범용 CCTV는 1천732대에 달하고, 도로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차관리 및 단속은 각각 830대와 210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용도 338대,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181대 등이다. 산불 등 재난화재감시용이 391대이고, 기타도 106대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CCTV운영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마다 CCTV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 법망 무력화시키는 CCTV=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의 특수기능이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킬 정도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235대중 84대가 음성녹취가 가능하고, 줌기능과 회전기능을 갖춘 CCTV도 각각 213대와 196대다.
안산시는 자체 보유한 CCTV 75대가 모두 줌·회전기능이 가능하고, 음성녹음기능이 탑재된 CCTV도 34대를 운용중이다. 안산시는 시민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등 유사시에 관내에서 설치된 CCTV에 부착된 벨을 누르면 경찰지구대와 다이렉트로 연결돼 양방향 통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음성녹음 기능이 가능한 CCTV 15대를 운영, 위기상황서 벨을 누를 경우 관제센터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각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설치되고 있는 CCTV는 사실상 음성 녹음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 요구사항이 아니면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처럼 각 지자체는 CCTV설치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관리지침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CCTV정책을 추진,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CCTV운영지침을 수립했더라도 실제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 등을 설치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