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선박 입출항로가 일부 신설 조정되고 인천앞바다 '장안서' 부근 도선점이 분리돼 인천·평택항의 입출항로가 분리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인천·평택항의 일부 입·출항로 시설이 불합리하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대책(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인천항 입출항로인 동·서수도와 함께 인천 LNG기지 인근을 통과하는 제3항로 출항로를 신설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해양청은 항로 신설 또는 조정에는 관련법규 개정 등 시일이 필요함에따라 우선 인천해양청 고시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북항 입·출항 항로의 일정 수심 유지를 위해 올해 확보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원목선들이 부선을 통해 외항에서 하역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남항 대한통운 부두 진입로도 준설하기로 했다. 남항준설에는 올해 6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인천해양청은 평택항내 선박 정박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항계내 정박지(1구) 정비와 함께 항계밖 '입파도' 부근에 검역 정박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평택항 항로의 일부 불합리한 등부표도 점차 개선하고 장안서 부근 도선점도 분리할 계획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인천·평택항 입출항로 시설 설정이나 변경이 타당할 경우 인천해양청 고시로 우선 시행한 뒤 해상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개정건의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북항 출항로 등 일부 입·출항로 조정 요구는 어업권 보상 문제와 연계돼 있어 시간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도선사회 등 일부 항만 이용자들은 그동안 인천·평택항의 입출항로가 불합리하다며 항로신설, 조정과 항로표지시설 개선, 항로준설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인천해양청 등에 제출했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인천,평택항 입출항 안전대책 시급
입력 2001-03-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