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민간응급환자이송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기준을 어긴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는가 하면 멀쩡한 여성을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해 가두는 등 제 역할을 하기는 커녕 직무를 악용해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3시께 인천 남구 도화동의 한 술집에서 한 민간응급환자이송단 직원 A(37)씨가 옆 자리에 있던 B(40·여)씨와 다투다가 B씨의 두 손을 묶고 환자이송단 차량에 태워 남동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약 2시간 30분 가량 감금했다. 이 과정에는 A씨의 직장 동료 2명도 가담했다. 이들은 정신병원 측에는 "술에 취했으니 잠시 데리고 있어 달라"고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속해 있는 민간응급환자이송단은 운전기사를 포함, 고작 3명이 업체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런 사실이 인천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해 왔으며 결국 멀쩡한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줬다.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는 민간인이 응급환자이송사업을 할 때 최소 12명의 기사를 포함해 12명의 응급구조사 면허를 득한 요원이 환자를 이송토록 하고 있다. 또 5대 이상의 구급차량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환자이송단의 경우 시 허가를 받을때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이송단에서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면허가 있는 이들을 임시로 데려와 허가를 받은 뒤 행정 절차가 끝나면 3~4명으로 편법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업체의 경우 지역 10개 병원과 계약을 맺고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해 왔다. 시 관계자는 "환자이송단의 경우 허가는 까다롭지만 주기적인 업체 점검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전화통화를 거부했다.
사람잡는 민간응급구조단
말다툼 여성 정신병원 강제이송 감금물의… 기준미달 부실업체 직무악용 범죄 잇따라
입력 2009-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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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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