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보환 (국회의원(한나라당·화성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리고 11일에는 교과위 대안으로 동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간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법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었다. 국회일정과 긴급현안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법안심사가 이제라도 이뤄질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경기지역의 현안이자 국민들의 관심사인 학교용지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동탄2신도시와 평택국제화도시, 위례신도시 그리고 세교택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학교용지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신도시 내의 학교 신설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이 신도시 내의 학급과밀 문제를 거론하며 콩나물교실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래 들어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학교설립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신설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학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여야 하는 학교의 수가 많고, 이를 위해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재정 부담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국회에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립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불충분하여서 재정분담구조의 문제, 지방재정분담의 과중문제 등이 제기되고 특히, 각 시·도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재정적인 부담만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확보는 일시에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어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학생들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큰 무리 없이 이와 관련된 법안이 가결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지금 국회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현안으로 파악되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 것인데, 우리 애독자들만이라도 이러한 점들을 알아주기 바라고, 더욱 격려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다.

더불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질책 또한 달게 받음은 물론이다.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뗐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할 것이며, 폭넓은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의 관심과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