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신도시 신규 매립지의 지번이 인천 연수구로 단일화 됨에 따라 중구와 남동구·남구 등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안상수 시장과 남무교 연수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지난 12일 헌재 심판사무국에 관련 청구서를 냈다.

남항 제3준설토투기장(송도 9공구) 262만㎡ 면적 중 과거 국토정보지리원이 행정관습법상 인정한 169만㎡ 관할은 중구에 있다는 게 청구 취지다.

남동구도 5·7공구 640만㎡의 편입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남동구는 판례에 따라 하천, 바다 등 중간지점을 관할 기준으로 봤을 때 승기천 일대는 남동구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나 시청이 반론으로 나선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구는 18일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인근 입주기업과 주민의 행정 편의 등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된 결정"이라며 "기존 획정의 타당성과 관련 지자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