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이동근 부장판사)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B(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어머니의 평소 성격이나 언행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자신의 어머니(79) 집에서 돈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다투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동기 등을 볼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 이후 깊이 후회하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