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인천지역 일부 제2금융권은 자영업자 등 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시간을 고수하거나 폐점 시간만 늘리기로 했다.
30일 에이스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 등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하되, 4시 30분까지 방문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과 특성을 고려해 폐점 이후 30분까지는 당분간 고객을 맞기로 했다"며 "조정된 영업시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SMS안내 서비스 및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협과 새마을 금고도 폐점시간은 기존의 오후 4시3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각 금고에 폐점 시간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가급적 기존의 폐점 시간을 유지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단위 농협들은 현재의 영업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SBC은행과 SC제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1일부터 영업 개시 시간과 폐점 시간을 각각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단, ATM/CD기기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영업시간은 30분이 늘어난다. 기존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에서 각각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오전 8시30분~오후 2시로 변경된다.
은행 영업시간 내일부터 9:00 AM ~ 4:00 PM
저축銀, 당분간 폐점시간 유지… 4시30분까지 업무… 신협·새마을금고도
입력 2009-03-30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3-3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