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안산시와 상록구 장상동 주민들에 따르면 골재 및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인 D건업(주)는 시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장상동 3의292 개발제한구역 5천484㎡중 1천350㎡에 대해 물건(모래·자갈)적치 행위허가를 받은 뒤 골재를 쌓아 둔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허가면적 이외의 그린벨트 잡종지(야산)를 무단으로 벌토해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은 뒤 충남 아산만 등지에서 가져온 골재를 쌓아 두고 있어 본격적 장마철이 되면 대형 산사태와 함께 한꺼번에 모래·자갈이 아랫마을로 흘러내려갈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5년 여름에도 산사태가 발생돼 큰 돌덩어리들로 둑을 쌓았다. 특히 불법으로 파헤친 땅에 폐아스콘으로 만든 검은빛깔의 골재도 적치해 두고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개발제한구역내 멀쩡한 야산을 마구 훼손하고도 복구는 커녕 밤낮으로 골재운반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어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가 일어날까 불안하다"며 "시청에 신고전화를 해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D건업 대표는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한 것은 사실이다. 이미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로서는 복구할 상황이 아니라 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2차례 고발조치했으며 복구 등 시정을 하지 않아 또 고발조치하기 위해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