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조치는 경기침체의 심각성에 공감은 했지만,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오점을 남겨두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안성, 포천, 동두천 전지역과 택지개발 사업지 등이 소폭 해당됐을 뿐이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 이번에 풀린 곳은 동탄 신도시 외 8개 택지개발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는 19.81㎢만 해제돼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이유로 2008년 12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에서 전국의 249개 모든 시군 땅값의 변동률이 마이너스임을 들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경기침체로 토지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아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부발표대로 지난해에 비해 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거래량도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곳이 있다. 그중 한 곳이 서울 면적보다 1.4배나 넓고, 경기 서해안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가야할 화성시인 것이다.
이제 과열된 부동산을 억제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정책의 하나인 '토지거래허가'는 오는 5월 30일 재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토지거래허가가 반드시 해제되어 경기불황을 탈출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해제의 당위성이야 많이 있지만, 우선 네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 화성시는 수도권의 남부에 위치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도 전체 토지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경기도 평균 지정률인 42.7%를 훨씬 웃도는 91%일뿐 아니라 전국의 가장 큰 면적인 626.2㎢가 지정되어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침체돼 화성시의 지역경제도 급속히 냉각되면서, 2007년 대비 작년 토지거래 건수가 36% 이상 감소하고 공시지가도 0.34% 동반하락했으며 금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어 더이상의 토지거래 규제이유가 사라졌다.
셋째, 화성시는 삼성, 현대·기아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1만2천3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공장가동률의 급격한 하락은 기업을 벼랑으로 몰고 있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이 되었다. 넷째, 토지거래허가 규제로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오는 5월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는 지난 2월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을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지역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량의 감소와 지가의 하락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