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앞둔 조전혁 의원은 대학이 발전하려면 "교수가 학교 경영에 간섭하면 안된다"고 밝혀 법인화 이후 인천대의 지배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6일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대 이사회에는 총장을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빼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뤄져온 인천대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짜겠다는 뜻으로 조 의원과 인천대 교수들간의 갈등(경인일보 4월 3일자 1·3면 보도)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인천대가 제출한 법안 내용 중 ▲총장(11조) ▲이사회(13조) ▲교수회(17조) ▲교육연구위원회(18조) 선출·구성 방식 등의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장 선출은 '정관에 따르는 방식'에서 '간선제 단일안'으로 변경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긴 17조는 삭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원 인사와 교수 연구실적을 평가할 교육연구위원회 위원도 모두 교원으로 구성한 인천대 안을 '교원+외부 전문가'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조 의원의 입법 방향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교과부는) 이사회 전체를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인천대가 요구하는 법안에는 내부인사가 많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울산과학기술대 법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인천대 상황을 감안해 (조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법안 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옥동석 인천대 대학발전본부장은 "인천대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인천대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한 법안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정해 발의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며 조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