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비수도권 산업단지 등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인천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100% 감면받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달리 그 절반만 혜택을 보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닌 그 외의 지역은 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

과도한 부담금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조성원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에 부과될 부담금 추정액은 총 1조2천93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7조원의 7.6%에 이른다. ┃표 참조

최근 특별법으로 격상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각기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전액 또는 그 절반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자들은 비용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비율을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 사업자에게도 국가나 지자체가 받는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 투자 유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