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1월 조례로 제정한 '인천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조금 지원자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특정단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농·어촌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강화와 옹진군 지역에서 난시청 해소 사업을 벌이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조례에는 '보조금 신청 단체가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제도 개선 담당자는 "조례 제2조(정의)에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지만 조례에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에는 '난시청 해소 사업'의 범위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 범위가 난시청 대상 가구를 조사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난시청 지역에 위성 안테나·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분명치 않다. 이 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담당부서, 의회, 시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 공포된 조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농어촌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조례… 보조금신청 단체 자격 "불분명"
입력 2009-04-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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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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