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정체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주·정차는 우리 사회의 묵은 숙제인만큼 단속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주·정차 단속 업무는 경찰과 시·군·구청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운전자가 승차하여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교통범칙금 발부로 단속하고 있고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서의 단속은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며 큰 대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단속시 견인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 민원인들은 견인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영업중인 가게 출입구 앞을 가로막아 급한 일이 있어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 정작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가 보완되고 단속 업무가 시급히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운전자가 없어도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백성열 경위(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