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장으로 인증도 받고 장비구입 지원금도 받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민간의 시험시설·장비에 공동 투자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인력공단에서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검정종목(137 종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다.
인증기관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대학, 사업주가 설립한 지정직업훈련시설,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자격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 비용은 해당 실기시험장 개·보수 및 장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기관에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신청은 경인지역본부를 비롯한 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에서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인지역본부 실기시험팀(032-820-8633).
국가자격시험장 인증땐 시설·장비 구입비용 '덤'
산업인력공단 신청 접수… 최대 3억 50%지원 혜택
입력 2009-04-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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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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