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미달, 항만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101척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95%인 96척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21%인 21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출항정지 조치를 받았다.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선체설비·구조 관련 결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화설비 결함이 29건, 선박의 출입문 등 틈새로 바닷물이 들어오는가를 보는 수밀상태 관련 결함이 24건, 항해설비 작동불량 23건 등이었다.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된 21척의 선박 중에는 캄보디아 국적선이 8척(38%)으로 가장 많았고 파나마 4척(19%), 태국·키리바시 각 2척(10%) 순이었다.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이 18척(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동차운반선 2척(10%), 벌크선(산적화물선) 1척(5%)으로 집계됐다.

인천항만청은 최근 해운업계의 극심한 침체가 중소 해운회사의 부실한 선박안전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취약국가의 선박과 선령이 오래된 선박, 타 항만에서 출항정지된 이력이 있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리 불량지수가 100점이 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인천항에 입항할 때마다 점검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