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단정하고 예상대로 사형을 선고, 반사회적 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전처와 장모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고, 강이 이 같은 패륜을 저지른 뒤 반인륜적인 연쇄 살인을 즐겼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22일 강호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신뢰하여 동행하였던 사람들로서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도 오로지 재물욕이나 성적 욕구 내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살해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범행의 수행은 피고인의 사전 계산 아래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참혹하며, 그 뒤의 강간살인 등의 범행도 살인 자체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의 심각한 인명 경시 성향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는 등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살인 혐의와 관련, 사건 정황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이고 피고인 외에는 방화를 할 사람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줬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