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농촌지역 육지부 1천70만㎡와 해변에 접해있는 준설토 토기장을 포함한 해수부 630만㎡에 이르는 개발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계발계획이 승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지역의 건축행위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난 4월27일 개발계획예정지역 11개통의 주민 44명이 대책위 구성에 따른 예비모임을 갖고 추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 지역 토지거래는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지난 2월부터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아예 매매가 없어진 상태다.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며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역은 지난 2007년도부터 영종하늘도시 이주민들이 이 지역 토지를 매입해 주택신축과 함께 이주한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현재도 건물 신축과 함께 이주하는 가구가 상당수에 달해 또 다시 개발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집단 민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건물신축을 제한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개발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건축 제한 등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영종 미개발지역내의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더라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개발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업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