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농협이 맡고 있는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금고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이달 개회하는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천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 평가토록 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금고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시금고 지정심의위는 10월 말까지 시금고 선정 작업을 마친 뒤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금고 만료기간(12월 말) 한 달 전인 11월 말까지 새로운 시금고를 선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과 함께 곧바로 심의위 구성 등 시금고 선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천시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과 함께 신한은행 등 2~3개 은행이 시 금고 선정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등 시금고 지정을 위한 물밑 활동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선 조례 규정(제3조)을 들어 시금고 심의위의 심의를통한 농협의 재지정(수의계약)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제3조에는 금고 업무수행이 적정하다면 도의 금융기관(농협)을 (시)해당 금고로 수의 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련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다른 시군 금고 선정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재무구조가 안전하고 시민들의 금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금융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시금고 선정작업 '본격화'
이달 임시회서 심의위 설치등 조례 상정
입력 2009-05-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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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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