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나갔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0·여)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아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 주시해 시야에서의 이탈을 막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낮 12시55분께 인천의 한 생태공원 잔디밭에서 보육교사와 B군(1) 등 영·유아 10명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군이 분수대에 빠져 숨지게 되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체험학습중 아이익사 책임… 어린이집원장 금고형 선고
입력 2009-05-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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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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