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딩 인·허가 관련 비리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홍순보)가 주차빌딩 사업 인허가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55)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손씨가 주차빌딩 사업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사실을 남편인 박 구청장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손씨가 구속될 경우 박 구청장에 대한 혐의 사실 입증이 쉬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해 왔다.

인천지법은 그러나 지난 8일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2005년 8~9월께 주차빌딩 사업을 추진하던 이모씨로부터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자 유치 주차빌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박 구청장 수행비서이던 임모(41·구속)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되던 주차빌딩 사업이 돌연 백지화되자 이듬해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부인에 대한 영장기각 직후 "(검찰이)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같다. 특히 긴급 체포는 더욱 문제다. 검찰력을 그렇게 쓰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