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최대 주거·공업지역인 시화지구가 15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다.

시흥시는 지난 1994년 시화공단 배후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시화지구가 여건변화로 주거기능의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일부 늘리고 단독주택용지의 용도를 현 이용실태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의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이달 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화지구는 총면적 675만6천687㎡로 1994년 시화도시설계지구로 수립됐으나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입안됐다가 이번에 그동안 빠져있던 이주자택지를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 지구는 단독택지의 경우 1필지당 3가구로 제한됐으나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평균 11가구로 가구 수가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 당초 1필지당 5가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를 추진했으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일부 간선도로변 시간제 주차제를 도입하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학교운동장 시간제 주차장 활용 ▲근린공원인 큰솔공원 지하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4천11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또 단독주택지 내 상가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시화지구 내 단독택지가 제1종 근생시설로 제한됐으나 제2종 근생시설의 불법적인 침투가 10년 이상 지속돼온 현실을 감안, 부동산중개업소와 카센터 용도를 허용했다. 제2종 근생시설도 ▲기원 ▲제과점 ▲서점 ▲부동산중개업소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을 허용했다.

아울러 간선도로변 대형필지의 경우 제1종 근생시설을 지하층에만 허용해 왔으나 대형 판매업무시설의 유치 어려움과 공단 근로자들의 음식점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1층만 용도를 제한했다.

특정 종교시설이 자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왕동 1419 유치원용지의 종교시설용지 변경요구는 공동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입주민들의 이용실태에 맞는 용도로 대폭 완화시킨 것"이라며 "특히 옥외광고물 색채계획과 특화가로 조성 등 시책추진사업이 적극 반영돼 도시미관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