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급여대장과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위조해 직원들의 휴직보상금과 실업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A씨가 운영하는 전자업체에 근무했던 직원 11명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 지난해 2월과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배당금 명목으로 1억79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조작하거나 이 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지급하는 휴직보상금 1천400여만원과 경인지방노동청이 지급하는 실업급여 9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이 업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2005년 12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에 포함됐으나 근저당과 가압류 설정때문에 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휴직보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내는데 명의를 빌려준 20여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