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신청·신고하고, 제대로 돌려받으세요."

5월은 세금과 관련한 신청·신고가 몰려있는 달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 2008년 신규 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신청·신고가 몰려있다보니 일선 세무서 창구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이다. 제대로 된 상식도 없이 무작정 관할 세무서 창구를 찾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신고를 하면 시간과 노력은 줄일 수 있다. 각 세제별 내용과 신청·신고 방법을 소개한다.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는 일자리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국가가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채 보유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다. 수령액은 부부 총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의 15%, 800만~1천200만원은 정액 120만원, 1천200만원~1천700만원은 '1천700만원-총급여액'의 24%로 산정된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에게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는 동봉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해 신청대상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한 후, 신청기간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 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기한이 임박한 오는 25일 이후 신청창구 혼잡을 우려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편신청과 전자신청 및 현지접수창구 이용도 당부했다.┃도표 참조


■ 유가환급금 :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사업자는 올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가환급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난해 신청자는 올해 또다시 신청할 수 없다.

유가환급금 기준소득은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다. 유가환급금 지급액은 '유가환급금 기준액'에 지난해 근로(사업) 월수를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이다. ┃도표 참조

국세청은 이미 회사가 5월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는 한편, 근로자가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운영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총급여액과 환급세액·환급계좌 등을 기재해 신청을 해야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월수를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않고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신규 근로자가 올해 5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유가환급금은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내용 검토가 끝나면 6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유가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종합소득세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국세청이 이미 발송한 신고안내문을 참조해 신고서를 작성, 전자신고·우편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신고안내문과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참고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 및 현지접수창구의 '종합소득세 신고지도창구'를 찾으면 국세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에 '신고 권장기간'을 표시해 안내하는 한편, 가까운 현지 신고지도 창구의 위치도 안내문에 수록했다.

종합소득세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은행별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200만원 한도)도 가능하다.


■ 전자신고·현지접수창구 이용 : 중부지방국세청은 5월중 근로장려금 신청, 유가환급금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몰려있어 일선 세무서의 창구가 혼잡한 만큼 전자신청·전자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유가환급금 전자신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종합소득세 전자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및 증권거래용 인증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무서에서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전자신고나 우편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나 현지접수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현지접수창구는 세무서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부분 공공기관내에 설치돼 있어 찾기 쉽고, 일선 세무서보다 덜 혼잡하다.


※ 인터뷰 / 이승재 중부지방국세청장 "생활고 영세 납세자들에 빠짐없이 혜택 돌아가야"

"납세자들이 불편없이 신청과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신청·신고가 한꺼번에 몰린 이달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잔인한 5월'이다. 특히 경기·인천·강원의 광범위한 관할구역을 가진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미 지난 달부터 각종 준비를 진행하느라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가 주말마저 잊은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승재 중부국세청장도 최근 각종 신청·신고상황을 파악하고 일선 세무서를 점검하는 등 중부청을 진두지휘하느라 숨가쁘게 뛰고 있다.

"사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면 각종 업무보고 등으로 부담을 느낄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에는 현장 점검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직원들 격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특히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이나 유가환급금 제도를 제대로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달 근로장려금 홍보를 위해 새벽 인력시장 순회 홍보를 진행한 것이나,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새벽부터 전철역을 방문해 직접 홍보물을 돌린 것들이 모두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일선 세무서에서도 신고지도창구 입구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안내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의 지원이 영세 납세자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이 청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비롯해 서민들을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각종 지원제도와 혜택을 잊지말고 활용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