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침보다 강화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을 요구, 팔당유역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조건 강화로 올 1월부터 가능해진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효과도 상쇄되며 이명박 정부가 내건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이기영 연구위원은 25일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 강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안전율을 기준배출부하량의 10%로 명시했지만 환경부는 최근 이를 15%로 요구하고 있다.
안전율이 10%에서 15%로 높아지면 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될 할당부하량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시·군은 목표수질을 더 높게 잡아야 한다. 환경부와 협의 중인 양평군은 안전율 15%를 적용해 현 배출부하량의 85%를 요구받았고, 남양주시도 양평군과 똑같은 기준이 떨어져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지침대로 안전율이 10%면 지난해 기준으로 3단계 계획이 끝나는 2022년 배출부하량은 현재의 72.9%가 되지만 15%에 맞추면 같은 시기 배출부하량은 현재 대비 61.6%가 된다. 이같은 배출부하량 감소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율 10%도 무리한 수준인데 15%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는 오염총량제 시행이 조건이라 안전율이 15%면 규제완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 강화 불합리"
경기연, 환경부 조치 비판
입력 2009-05-25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5-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