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신청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적정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해주면서 환경성조사서를 엉터리로 검토한(경인일보 5월 12일자 17면 보도)것도 모자라 사업신청 관련 서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명예로운 한강 지킴이로서의 엄숙한 사명'을 공표했던 환경청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은 지난 25일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계획서 제출인인 법인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 동일한 법인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소유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증받아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정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할 것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지난 25일까지 관련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수정해 재공고한 것이다.

주민민원과 지자체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3일 '적정통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환경청이 뒤늦게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고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도 지난달 27일 환경청을 항의방문한 주민들 주장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신청자가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해 그대로 믿었다"면서 "지난달 27일 방문한 주민 주장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첨부된 토지매매계약서만 확인했을 뿐 잔금지급여부 등 실제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적정통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각종 환경관련 시설로 고통받아오던 영중면 일대 주민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