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돼 성생공단 재개발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남양주시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남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4년 7월 광주시, 지난해 8월 용인시에 이어 팔당상류 한강수계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주요내용은 팔당호와 인접하고 있는 남양주시 북한강 유역의 오염원을 2007년 기준 하루 2천185㎏에서 2012년 1월까지 약 17%(368㎏/일) 삭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의 삭감량 368㎏/일은 10만5천명이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양을 일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인 10㎎/ℓ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환경부가 시의 오염총량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시는 2012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약 2만t/일)에 401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92억원 등 총 793억원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성생공단(마석 가구단지)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인근 지역의 주거 환경 등 주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계획을 조정하는 등 총량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시에서 총량관리계획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참뜻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의 이런 취지가 계속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