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골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해외골프는 물론 직무 관련자와 국내 골프도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2년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골프 및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 사기 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 골프가 적발될 경우 뇌물수수에 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연중으로 비본청을 비롯 도시축전 및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은 공금횡령 차원에서 징계하는 한편 부적절한 이성관계, 동료직원 음해 등 품위 유지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기로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 대부분이 골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본인 부담으로 골프를 쳤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한 업자와 동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