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골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해외골프는 물론 직무 관련자와 국내 골프도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2년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골프 및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 사기 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 골프가 적발될 경우 뇌물수수에 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연중으로 비본청을 비롯 도시축전 및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은 공금횡령 차원에서 징계하는 한편 부적절한 이성관계, 동료직원 음해 등 품위 유지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기로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 대부분이 골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본인 부담으로 골프를 쳤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한 업자와 동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골프와의 전쟁"
공무원 직무관련 전면금지… 적발땐 중징계
입력 2009-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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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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