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짓는 151층 '인천타워'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타워 부지 17만㎡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0월 개정된 건축법에 새로 추가된 항목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초고층 승강기 설치 및 피난안전 구역 설치 등 현행 소방법을 비롯해 건축 관련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타워 건립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연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587m 높이의 인천타워는 오는 2104년 완공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인 인천타워가 현행 소방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면 승강기 등 소방 방재 시설 설치와 관련해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은 인천타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천타워 특별건축구역지정 추진
경제청 국토부에 건의… 완화된 규정 적용 혜택
입력 2009-06-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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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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