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모(28.여.구속)씨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 모델 예모(26.구속)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 한 사람이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직접 마약을 산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한 것"이라며 "주씨는 2009년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은 상태로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면 입대해 사회와 격리돼 고생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씨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날 공판은 하루 만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되는 간의 공판절차로 진행됐다.

   주씨는 작년 4월 중순께 서울 성동구 예씨의 아파트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됐다.

   선고 공판은 6월23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