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지원하기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가평군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 지원을 위한 신청자의 자격과 연령, 소득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국제결혼 신청자의 거주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35~50세의 연령을 30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월소득 100만원 이상인 전업농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향 조정했다.

군은 농촌생활의 열악한 환경 등 여성들의 기피 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이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관내에 거주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 1개월후 지원금을 청구하면 10일이내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총각들이 갈수록 결혼하기 힘들어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함으로써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며 "단순한 결혼이 아닌 2세 교육과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