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속한 조합 형태인 황해,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전환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3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일반 지자체와 같은 독립된 법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자체에 준하는 특별회계 설치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불명확한 법적 위상과 지위로 도시개발이나 외자유치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 아래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적도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제도개선과 함께 중앙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도시개발과 투자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