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 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 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무단방류 등 장마철에 빈발하는 불법행위는 물론 유독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유입 우려가 있는 신천수계 대규모 오·폐수 및 축산폐수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하고 있는 업체 등이 대상이다.
사전점검, 장마철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 장마 후 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5일까지 1단계로 집중호우 피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점검에 주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단속결과를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우기 및 취약시간대에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마철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
양주시, 8월7일까지 특별단속
입력 2009-06-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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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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