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가 책정한 이 예산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조차 예산편성 과정을 모르고 있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연수구 동춘동에서 남동구 고잔동을 잇는 길이 5천920m의 송도해안도로 폭을 40m에서 75m로 넓히는 공사를 진행, 다음달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2006년 당시 해안을 매립해 도로를 신설하는 도로확장공사에 48억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보상할 곳이 없다'는 실무부서의 입장에 따라 4년째 계속 이월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예산은 도로확장공사 부지에서 사업을 하던 해사채취 업체인 S산업의 영업보상 요구와 맞물려 있다. 남동공단에서 LNG인수기지 방향의 도로 입구 해안가에 작업장을 갖고 있던 S산업이 확장공사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S산업은 2007년 42억여원의 영업보상을 요구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보상불가 입장을 밝혔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건설로 인해 S산업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할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며 "보상이 필요없는 사업장에 막대한 예산이 보상금으로 편성됐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무부서의 지속적인 보상 불가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예산을 계속 이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인천시 일부 공무원과 S산업측이 예산책정 과정에서부터 유착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S산업은 '해사 야적장 등이 도로 건설부지에 편입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 해 6월 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물어달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법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S산업은 지난달 항소한 상태다.
S산업은 인천 앞바다에서 해사를 채취하는 업체로, 1990년대부터 송도해안도로 갯벌에 작업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