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대상자 범위가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된다. 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만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 신청대상자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