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포천시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도 43번 우회도로가 군부대 부동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우(한·포천)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서로간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와 포천시 도시계획도로(국도 43번 우회도로) 신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24일 소흘읍 무봉리 소재 군부대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이들 도로개설을 위한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군이 양거리(화약류 저장소 보안거리)내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협의불가 입장을 통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김 의원이 중재에 나서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제3군사령부·육군본부 등 군 관계자, 경기도·포천시 관계자, 대우컨소시엄·주택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군은 '도로선형을 양거리 밖으로 우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시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탄약고 이전'을 주장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서로간 입장차이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긴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각자 입장에서 재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선형이 변경되면서 도로가 양거리내에 포함된 것으로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내 도로설치 규정에 의거해 탄약고로부터 663m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포천 도로개설 난항 속 김영우의원 나섰지만…
민·관·군 또 입장차만…
입력 2009-06-24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6-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