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예금을 고객도 모르게 해약해 쓰는 등 몇 년 동안 수억원을 빼돌린 은행 여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 옹진수협에 근무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고객들의 예금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쓰고,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해약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A(39·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옹진수협 모 지점 대리로 근무할 때인 2006년 7월, 4천여만원을 예금한 B씨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2008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모두 3억8천여만원을 예금담보대출 형식으로 빼돌렸다. A씨는 대출전결품의서, 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 계약서, 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해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등에게 배달되는 각종 우편물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또 2008년 11월 예금주 C씨가 갖고 있던 2천만원 짜리 계좌를 해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돈을 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천200여 만원의 고객 예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도부터 고객의 명의를 도용한 예금통장을 만들어 수시로 입출금 해왔으며, 최근에야 이같은 혐의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허술한 금융시스템이 빚어낸 범죄"라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