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마지막 미개발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앞두고 다음달 1일 영종도 중구농협에서 첫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뒤 10월 중 영종 미개발지 내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영종 미개발지 내에서는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성 건축행위(경인일보 6월 3일자 1면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에이멕(AMEC)이 영종 미개발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영종대교 통행료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부터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다음달부터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두세 차례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