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인천시내 3개 민자터널 통행료가 100원씩 인상되고, 8월부터는 인천시민들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인천시 주요 시책을 살펴본다.

■결식아동 전자급식카드제 시행=이달부터 일선 구·군에서 결식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종이 급식권을 전자카드로 바꾼다.

지원대상 아동에게 전자카드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음식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 결식아동이 식사를 한 뒤 전자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민자터널 통행료 100원 인상=이달부터 문학·만월산·원적산터널 등 인천시내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된다.

문학터널의 경우 소형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대형(11인승 이상)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만월산터널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부과하는 감면요금은 350원에서 400원으로, 소형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대형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원적산터널은 대형이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오른다.

■여객선 운임 지원 하계특별수송기간도 적용=올해 하반기부터 하계특별수송기간(7월 18일~8월 16일)에도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제도가 적용된다.

인천시민들은 이 기간 연안부두와 섬지역 등을 잇는 총 14개 항로의 연안여객선을 탈 때 운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40%는 시가, 10%는 여객선사가 부담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참여=8월부터 시는 서울·경기지역을 오가는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에서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일정 거리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내는 방식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제 시행=8월부터 인천지역 36개 간선·지선·좌석버스업체의 전체 운송수입금을 모아 회사별 운행실적대로 수입금을 나눠 갖고 적자노선은 시가 지원하는 방식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애완견 등록의무제 시행=9월부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소유자가 관할 구·군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2개 구를 선정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10개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이며 소유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11월부터 시민들이 과태료, 점용료, 사용료 등의 각종 세외수입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부과받은 과태료 등을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