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상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거나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2일 상가투자정보 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은 규제 완화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다각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전매 허용:국토해양부는 작년 말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업용지들의 주인이 바뀌면서 택지지구 내 상가 공급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택지지구 내 상업용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게 됐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가구당 주차대수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차완화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차 관련 사항은 상업용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및 구역 지정이 진행됨에 따라 상업용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업종 구성에 한계가 있는 상가 건물 상층부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익성 확보가 용이해져 상층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시행:하반기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축소, 증축 연면적 증가, 증축부분 사용가능 용도의 다양화 및 층수 증가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부 노후 건축물에 대한 투자 관심도 증가와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래시장에도 문화, 운동, 업무시설 입점 허용:지식경제부는 재래시장 상가 등 대규모 점포 내 용역제공 장소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판매시설 의무면적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래 대규모 점포에는 판매시설을 제외하고는 근린생활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극장, 예식장, 500㎡ 이상의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입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