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택촉법의 원래 목적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됐다면 논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택지개발이익 공방=시행자들이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명쾌하게 공개하지 않았기에 개발이익은 '추정액'으로만 떠돌았다. ┃표 참조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입수해 발표하는 자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액은 논란을 키웠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정부는 지난 2005년 전체 개발이익이 1천억원이라고 했지만 이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동주택용지 약 76만㎡에서 거둔 택지개발이익만 5천억원을 넘는다고 받아쳤다. 나머지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까지 합치면 택지개발이익은 더욱 불어난다고 주장했다.
많은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한국토지공사는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을 통해 보도자료까지 내며 반박했다.
당시 연구원은 "토공이 택지개발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도로와 공원, 도서관 등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무상기부하고, 임대주택용지 등은 원가의 60%로 싸게 공급해 개발이익을 환원하고 있다"며 "남은 이익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좀처럼 알아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이익=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다.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쟁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수원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들이 광교신도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용지(22만4천여㎡)에 대한 판매수익을 추정 발표했다. 수원경실련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용인지방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4개 공공기관에 택지를 공급해서 생긴 차액이 1천488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3.3㎡당 택지 판매수익이 219만원이고, 모두 3천62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 가구당 수익은 4천109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수원경실련은 용인지방공사가 받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용지 4만4천여㎡에 대해서도 택지 판매수익이 307억여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단순히 1필지에 대해서만 조성원가의 110%를 적용, 택지공급가격 산정기준을 미반영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규모보다 사용처가 중요=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적정한 택지개발이익이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역에 따라 용지비와 보상비가 다르고, 조성비도 차이가 있다. 기반시설규모에 따라서도 택지조성원가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여기에 택지개발지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성원가의 몇 %식으로 정량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사용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택지개발이익을 명확히 공개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주택에 재투자하려는 서울시 SH공사의 사업방식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분양가심사위원이었던 임덕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양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이익을 줄여서 발산지구와 장지지구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 전후로 낮출 수 있었다"며 "두 지구에서는 택지개발이익도 공공주택을 위한 재투자를 위해 환원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