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민간인 신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노무현 정권시절 비정규직보호법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입법 취지는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해고를 촉진하는 역설(逆說)이 작동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총 인원의 20.1%인 31만1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본교 8학급, 분교 3학급, 특수 7학급) 총 48명의 직원 중 정규직 30명, 비정규직 18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들의 임금을 기능직 10급 1호봉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보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용자(학교장)가 부담하고 일반 비정규직은 일당 4만2천290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와 영양사는 4만7천180원, 교육 복지사는 5만80원이다.(세전 보수)
유치원 보조교사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 구분없이 유치원 수업일수 180일을 기준하여 시급 5천286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계약기간도 조리 종사원은 245일, 과학보조와 특수학급 보조는 275일 계약을 의무화하고 기타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그밖에 업무의 성격상 기간제 교사, 방과 후 보육교실 강사, 특기적성 강사, 청소 인력 등은 무기 계약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서와 영양사는 똑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유사 동종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대우를 받고 있어 즉시 시정을 해야 옳다고 본다. 다만 공개 임용에서 낙방, 동종 근로자보다 낮은 대우은 공개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사의 경우는 현 정부의 5대 국정 지표인 능동적 복지 구현과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없는 복지실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업무 종사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20.1%나 차지하는 이들의 신분을 이름도 어정쩡한 '민간인 신분 무기 계약직'보다는 새로운 직렬이나 직급을 신설하여 고용 안정과 해고의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규직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후 비정규직의 급료를 현실화하는 데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절대적 빈곤은 감내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더불어 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수평선 너머의 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정규직 포함)의 우월적 지위와 사회적 약자인 그들이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입법 선례와 현장 적합성을 준거로 외부 용역을 주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21세기의 새 틀을 조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