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웰빙 개념과 녹색성장을 배경으로 자전거 보유자가 급격히 늘어 어느 통계에 의하면 8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사실 자전거는 중·고등학생, 심지어 어린이 세발 자전거, 장바구니를 부착한 아주머니 시장 바구니 대용 자전거까지 국민 누구나가 일상생활 도구로 또는 운동용으로 집집마다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산악자전거 붐이 일어 취미생활로 수백만원대의 자전거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가 너나할 것 없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많은 자전거를 타다가 부주의로 충돌 사고가 나면 자신이 다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 크게는 수천만원대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커다란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무는 경우까지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사고 유형은 많이 있다.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나거나 행인을 치는 경우,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나는 경우 등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많은 유형들이 모두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하여 또는 편리함때문에 선택한 자전거 운행에 운전자로서 좀더 주의와 안전 의무에 신경 써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겠다.
/박성숙(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량'… 사고예방 신경써야
입력 2009-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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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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