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계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 전국 지방자치선거에서 개정법률이 처음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 정치 예속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시교육위원회 등은 지난 2006년 바뀐 지방교육자치법은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7년 선거를 마친 부산의 경우 투표율이 15% 수준에 머물러 대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교육의원의 정당 참여로 인한 중립성 훼손, 의원 정원 축소에 따른 입법권 침해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지역교육청 및 초·중·고등교장협의회와 교원, 공무원 단체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투표 인구를 직·간접 교육 관계자로 한정하는 제한적 직선제 도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입·후보자의 정당 경력 제외, 현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 등도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거나 서명운동 등 향후 행보에 발판을 삼겠다는 방침이다.
전년성 시교육위 의장은 "교육의 독립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다"면서 "백년지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정당예속 중립훼손등 부작용 우려"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 '교육자치법' 재개정 움직임
입력 2009-07-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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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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