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는 10월 철거에 들어가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600여t의 석면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인천시와 주택공사는 석면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과 법령, 예방책 등을 논의하지 않았고 시 내부에서도 관련부서간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인천시의 이런 무관심은 곧바로 단속 현장에서 나타난다.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해 인천지역 철거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석면 처리 관련 법규를 어긴 17곳이 사법처리되거나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7년에도 23곳이나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처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발암물질은 각 부처간 정보가 공유돼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각 자치단체의 경우도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루원시티 사업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뒤섞여 있어 석면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이나 사업자간 의견조율 등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석면의 경우 분진 형태로 날리면 피해 반경이 넓어져 관할 구역이나 관리·감독 주무 기관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철거현장에서 석면 관련 법규위반 단속은 관할 노동청이 하고 있지만 결국 석면이 먼지 형태로 날리면 피해 반경이 넓어진다"며 "관할 지자체와 노동청 등이 공조해 석면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루원시티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석면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석면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